상급단체를 탈퇴한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안공노)이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제정` 등을 재차 촉구했다. 안공노는 8일 시청 브링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안공노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건` 및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건`에 대한 안동법원의 1심 선고 승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유철환 안공노 위원장은 "안공노 조합원들 투표로 노조 미래를 결정했음에도 전공노는 `중대한 하자로 점철된 누더기`, `법적 효력이 없는 명백한 무효`라고 끝까지 안공노 조합원을 무시하고 폄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조합의 자유와 재량의 영역은 소수의 민노총, 전공노 간부들만의 재량이냐, 그동안 지부 의견은 무시하고 전공노 간부들의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치적 투쟁만 일삼은 행태가 노조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을 모르느냐"고 반문했다. 안공노는 "전공노는 스스로가 새로운 기득권이 돼 영향력을 휘두르며 억압과 불의를 낳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면서 "전공노는 명분만을 위해 무모한 소송을 진행해 박봉으로 모은 조합비를 낭비하지 말고 조합원 결정과 의견을 존중하라"고 질타했다. 안공노는 "정부는 더 이상 소수 노조를 탄압하는 거대 기득권노조의 횡포에 대한 방관을 멈추고,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제정과 동시에 소수 노조가 대정부 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워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안공노 전신인 전공노 경북본부 안동시지부는 임시총회를 열고 `전공노 및 민주노총 탈퇴` 및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찬성·반대 투표를 했다. 전공노 집행부의 지부 의견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의사결정 및 잦은 정치투쟁 동원에 따른 반발이다. 당시 전체 조합원 중 부재자를 제외한 조합원 1124명 중 74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 참여자의 84%인 623명이 찬성하면서 결국 전공노 탈퇴가 결정돼 현재의 독자노조를 설립했다. 전공노는 안공노의 탈퇴를 위한 투표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탈퇴는 법적 효력이 없는 명백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4일 열린 1심에서 안공노의 손을 들어줬다.  조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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