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변호사 단체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52·사법연수원 29기)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55·28기)에 대한 징계를 청원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이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 `다단계·가상화폐 전문` 등 전관을 표방하고 다단계 사기 범죄 사건에서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아 변호사법·광고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징계 등을 요구했다. 또 "이 변호사가 과거 검찰에서 처리했던 다단계 사기 범죄 사건 등을 수임했다는 의혹 제기가 있다"며 형사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변은 "헌법에서 변호인 조력권을 정하고 있지만 변호사가 전관을 내세우거나 변호사법상 수임 제한 조항 등에 위배하거나 과다수임료·광고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일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특별위원회도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해당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변호사가 수임했던 `휴스템 코리아 사기 사건`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고금리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약 10만 명으로부터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1조 1900억 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방문판매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변호사는 휴스템 코리아 사건을 변호하며 받은 수임료만 22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박 후보의 페이스북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논란이 되는 모든 사건을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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