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투표와 관련  구미의 한 투표소에서 일련번호가 잘린 투표용지를 유권자에게 나눠줘 논란이 일었다. 투표지를 촬영, SNS에 올린 유권자가 고발 당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거운동을 하다 경찰에 고발 당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지 동시다발로 터졌다. ▣일련번호 잘린 투표용지 논란 10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40분께 구미시 선주·원남동 제1투표소에서 일련번호가 절취된 투표용지가 일부 선거인에게 배부된 사실이 확인됐다. 모 정당 참관인 A씨는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나눠주기 전부터 일련번호가 잘린 투표용지가 몇백 부 있었다며 구미선관위에 항의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내줄 때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 용지를 떼어낸 후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미 선관위 관계자는 "점심 식사 때문에 자리를 비운 사이 직무 대리자가 실수한 것 같다"며"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을 파악한 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투표지 촬영 SNS에 올린 유권자 고발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투표지를 촬영 후 SNS에 게시한 A씨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경산시 동부동사전투표소의 기표소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 각 1매를 촬영해 같은 날 본인이 가입한 후보자의 네이버 밴드 계정에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 및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제1항에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 및 공개하는 행위는 평온한 선거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법률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거운동 고발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신분으로 후보자 A씨의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B씨를 예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직하지 않고 그 직을 유지한 채로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후보자 A씨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7호, 제2항 및 제255조 제1항 제2호에는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원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 주민에 대한 영향력이 큰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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