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봄철을 맞아 이달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한다. 단속은 임산물 채취, 불법 산지전용 등으로 인한 산림훼손, 산불 발생 위험 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불감시원, 드론감시단이 전방위적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행위,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거나 조경용 수목을 불법으로 캐내는 행위 등이다.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화기를 갖고 입산하거나 산림에서 불을 피우고 취사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을 내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봄철 특별단속(4~5월) 기간에는 산림 내 불법행위 166건이 적발돼 53건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94건에는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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