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관행적 행정편의주의 수의계약이 병폐다.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부적격업체 선정, 계약 체결과정에서의 가격검증 미흡,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수의계약 관행이 여전한 탓이다. 때문에 이동업<사진> 경북도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들추어 내고 경북도에 맹폭을 가했다. 그는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작심한듯 쏘아부쳤다. 이 도의원은 도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추진되는 수의계약을 문제 삼았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 의지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북도의 무책임한 행정실태가 화를 부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부적정한 수의계약 사례를 유형별로 끄집어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은 가격검증 절차를 거쳐 계약금액과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한다. 하지만 지난 3년간 경북도체육회 수의계약의 90%가 예산액과 지출액이 동일했다.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241건, 37억176만원에 달하는 계약의 예산액과 지출액이 동일한 사실도 알렸다. 계약 방법과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강행규정하고 있다. 단서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을 두고 있다. 이 도의원은 “원칙보다 우선하는 예외는 없다. 단서조건에만 부합되면 전문·신속·지역특수성과 무관하게 수의계약하는 행정편의주의적 악습은 뿌리뽑아야"한다고 집행부를 향해 매질을 가했다. 이 도의원은 계약편중 감소, 공정성 확보, 투명성 강화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경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총량제ㆍ수의계약 책임실명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래야만 관행적 계약에서 벗어나 경북도가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청렴한 경북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충고했다. 김성용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