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처음으로 전세 사기를 입은 3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한 30대 여성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사망 사례는 이번이 전국에서 8번째이다.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1일 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며 7일 애도 성명을 냈다. 대책위는 고인에 대해 “다가구 후순위인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다”며 “이에 전세보증금 8400만원 가운데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숨진 A씨는 지난달 12일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 인정 요건 가운데 ‘경매개시결정’ 등 3호 요건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특별법상 ‘피해자등’으로 분류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이런 인정에 앞서 경매개시결정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준비하던 A씨는 신변을 비관해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고인이 사망한 당일에도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한다”며 “피해자가 고통과 절망을 견디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을 두고 떠나야 했기에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고인을 포함한 전국의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면서 “결국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8명이 목숨을 잃었다.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재산을 잃고 전세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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