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구 1500만 시대다. 반려동물 가정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유기되는 동물과 동물학대 발생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반려동물 유기는 동물을 죽이는 행위다. 동물학대는 법으로 처벌벋는 범죄다. ▣동물학대는 범죄행위 동물권행동 카라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0년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건수는 992건으로 2016년 304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국민 10명 중 1명 이상이 동물학대 목격해도 신고 안하고 있다.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다. 하지만 동물학대를 목격해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온라인 패널조사)’ 결과, 응답자의 13.1%가 동물학대를 목격해도 별도의 조처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물학대를 목격해도 조처하지 않는 이유 1위는 ‘시비에 휘말리기 싫어서’(45.6%)로 4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위는 개인 사정으로 다른 사람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서(18.7%), 3위는 ‘신고 및 신고 이후 절차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17.0%), 4위는 ‘신고해도 처벌받지 않을 것 같아서(11.2%)’로 뒤를 이었다.  ‘신고 방법을 몰라서’라는 6.9%에 그쳤다. ▣경주시 유기된 순종 고양이 7마리 구조 경주시 감포읍 일대에서 한 마리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품종묘(순종 고양이)들이 집단 유기된 정황이 나와 경주시가 진상을 파악 중이다. 8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감포시장과 감포읍 연동리 일대에서 유기묘 7마리가 발견됐다. 이들 유기묘들은 아메리칸 숏헤어, 브리티쉬 숏헤어, 렉돌 등 모두 개인 간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순종묘다.   시는 구조된 고양이들이 모두 중성화가 안 됐다는 점, 수의사 등 사람들의 손길을 피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정황들을 미뤄 번식장에서 교배·번식 목적으로 기르던 이른바 ‘번식묘’로 추정하고 있다.     구조 당시 이들 고양이들은 영양상태가 불량해 눈병, 피부병,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보였지만, 현재는 경주시 동물사랑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시는 아직까지 구조되지 못한 번식묘까지 포함하면 버려진 품종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주시 동물사랑보호센터는 품종묘가 버려진 현장 인근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고 경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선미 경주시 동물보호팀장(수의사)은 “이들 품종묘들을 교배·사육 등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쓸모가 없어지니 버렸을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경주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품종묘를 유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경찰 수사를 통해 범인을 꼭 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동물유기는 동물학대 행위로써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다. ▣동물학대  목격 시해야 할 일은? 학대상황인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눈이나 귀로 보고 들을 수 없고 추측만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추가적으로 사람이 고함을 치거나 무언갈 두드리는 소리가 함께 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동물학대 상황으로 판단될 때는 망설이지 말고 바로 경찰서로 신고해야 한다.  사건이 발생한 주소지와 현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고 현장 출동을 요청해야 한다.  증거 부족으로 범인 검거 및 처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진 및 동영상 등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다.  다만 유튜브나 sns 등에 학대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것은 불법이다. 현장에 있는 동물이 학대나 방치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면 경찰관에게 지자체 ‘동물보호담당관’을 통한 긴급 피난 조처하게 해달라고 해야 한다.  동물보호담당관이 동물 학대로 판단할 시 학대자로부터 동물을 격리해 3일 이상 치료·보호하도록 동물보호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대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치료 보호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데 7일 이내 미납 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동물의 사체만 발견할 경우 곧바로 장례를 치르거나 매립을 하게 되면 사망 원인을 밝힐 때 학대 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사체는 수사기관을 통해 부검을 요청해야 한다. 제보자가 현장에 동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신고 후 경찰과 지자체에서 사건을 제대로 해결했는지 진행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이나 결과 통보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담당자들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학대 동물이 구조되기 어려운 경우 경찰관에게 반드시 학대자 계도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여기서 계도 조치란 동물 학대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등의 경고와 학대자의 집, 사건 현장 주변을 모니터링하며 감시하는 일을 뜻한다. 학대자가 재학대를 못하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 윤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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