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 김현찬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의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조례안`이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군복무 청년들의 상해보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안으로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에게 군복무 중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애 등 피해 발생 시 보험 지원이 되며, 별도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군복무가 시작되고 의성군 주소를 둔 청년은 자동 가입된다. 김현찬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의 희생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과 대우는 우리의 기본 책무이며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다”라고 제정 취지를 강조했다.  김광호 의성군의회  의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군복무 청년들이 안심하고 병역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청년들의 복지 증진과 애향심을 높여 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길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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