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지난 16일 군위군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해 당연직 5명과 감정평가사, 건축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민간위원 6명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신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오는 2026년까지다. 위원들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행정재산의 용도변경·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역활을 수행하게 된다. 군위군은 신규위원 위촉과 함께 제2회 군위군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 안 등 3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김진열 군수는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 말했다. 박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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