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시장을 고발한 사건 중 일부는 수사 결과가 나왔고, 일부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수사 결과가 나온 사건은 그 처분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은 더디고 미온적이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하며 입장을 밝힌다.
1. 대구시 유튜브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대구경찰청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일부 영상물이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였다고 판단, 부정선거운동죄로 송치하였으나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공모 혐의가 없다면서 불송치하였다.
그러나 대구시 공식 유튜브의 운영방침과 내용이 홍 시장의 승인을 거쳤을 것이라는 점,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SNS를 누구보다 잘 알고 열심히 하는 홍 시장이 사후에라도 알았을 텐데 이를 중단시키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홍 시장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유감이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수단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대구로’ 관련 홍준표 시장의 절차 위반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대구지방검찰청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대구시페이로 변경하면서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실물카드 사용을 제한하여 시민의 불이익을 초래한 책임은 여전하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 의정보비공개와 고발인의 사실관계 오인 등으로 인해 증거가 불충분하였다는 점 인정하고 검찰의 처분을 수용한다. 그러나 홍 시장이 이전의 대구행복페이를 대구로
3.홍준표 시장이 퀴어축제 시 집회를 방해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구지방검찰청이 9개월째 수사 중이다. 한편, 대구참여연대의 고발과 거의 동시에 퀴어축제조직위원회가 제기한 ‘국가배상청구’는 오는 5.24 법원의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제기된 사건의 경우 법원의 판결보다 수사 결과가 먼저 나오고 이를 기반으로 소송 결과가 나오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에서 대구 검찰청의 늦장 수사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사건 내막이 매우 복잡한 것도 아닌데 상호 간 다툼이 치열한 소송보다 수사가 더 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대구 검찰청은 지금이라도 이 사건 신속히 처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