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다.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으며 이달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된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 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나 6개월 이내 재진하는 경우,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을 받은 경우, 응급환자, 거동 불편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 사유로 인정된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정 사용한 금액은 환수한다.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민들은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고 지참하지 않은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