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흥건설 고흥무 대표가 태왕 노기원 대표이사와 전면전에 나섰다. 고 대표는 노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그리고 S개발의 명의만 대표인 H씨를 공범으로 고소했다. 그는 철저한 수사로 법의 준엄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 달라고 했다. 고 대표는 대구 남구 일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20년 10월  ㈜동흥건설(이하 동흥건설)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고 대표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9월 까지 봉덕동 사랑마을 6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이천동 사랑마을 1-1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이천동 사랑마을 2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과 공동시행사업계약을 체결했다. 피고소인 노기원 운영의 ㈜태왕이앤씨는 2021년 7월 부터 2022년 10월 까지 위 조합들과 사이에 시공사로 선정, 위 조합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다. ▣고소내용 고 대표의 고소 내용에 따르면 H씨는 고 대표가 사정상 내세운 S개발의 명의만 대표인데 2023년 6월9일 ㈜태왕이앤씨의 노 대표이사와 공모, S개발의 법인인감카드 등을 분실한 것처럼 해 대구지방법원  등기과 공무원에게 허위로 S개발 주주명부, 위각한 법인인감도장 등을 신고·신청했다.  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기재 하게 하고, S개발의 법인인감카드를 재발급 받아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뗐다. 같은해 6월13일 본인의 지인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경기도 일산시 IBK기업은행 주엽 지점을 방문, 위법하게 발급받은 공문서(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등 일체를 제출했다. H씨는 위와 같이 작성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신청서를 은행직원에게 건네 행사하고, s개발의 금융거래내역을 발급 받았다.   2023년 7월12일 노 대표이사와 공모한 H씨는 위 금융거래내역을 노 대표이사에게 제공, 태왕 사무실에서  ‘업무협약계약 해지서’를 작성, 위각한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항법률위반(배임) 행위를 했다. 2023년 9월께  S개발 대표직에서 해임된 후에도, IBK은행 대구 중앙지점에 찾아가 마치 아직도 대표인 것처럼 속여 은행직원에게 금융거래정보 변경 신청서를 작성, 고흥무에게로 발송되는 문자 서비스를 H씨 본인에게 알림 서비스가 되도록 신청해 자격모용사문서 위작및 동행사죄를 범했다. 고 대표는 노 대표가 S개발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교부받아  형사 고소 할 사안들을 발췌해 H씨로부터 고대표를 고소하게 교사하고 그 고소장을 첨부해 민사소송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대표는 H씨의 아들이 근무하는 태왕의 회장 지시에 H씨는 거부할 수 없을 것이고 H씨 또한 이렇게 함으로서 노대표에게 댓가를  보장받는 뒷거래 의혹을 주장했다. 고 대표는 "모든 증거는 경찰조사에서 철처하게 밝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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