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3일부터 오는12일까지 10일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사업장 임대료의 50% (월 최대 50만원)까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15명을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고령군에 거주(예정)하고 있는 만18세 이상 만 45세 이하 청년으로, 고령군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3년 이내 초기 청년 창업자이다.  신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korykmj@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최근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 어려운 시기에 창업을 시작한 청년들이 창업 초기 경영난을 극복하고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청년 중심의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배영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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