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사진> 경북도의원(문경, 건설소방위원회)이 경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12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상담 등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근거를 마련,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홍보 등을 추가했다. ‘찾아가는 상담실’이란 소방공무원의 재난 현장 출동에 따른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예방·관리하고 심리회복을 지원한다. 전문심리상담사가 소방관서를 직접 방문, 실시하는 정신건강 서비스로 현재 경북 소방본부에서 운영 중이지만 관련 조례에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개정조례안은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찾아가는 상담실의 운영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의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창기 도의원은 “조례안으로 찾아가는 상담실 확대 및 상담사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소방공무원이 정신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재난 현장 출동에 따른 스트레스의 예방ㆍ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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