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초비상이다. 영천의 한 양돈 농장에서 키우던 돼지 13마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북 지역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사례는 지난 1월 영덕 양돈농가 발생 이후 5개월만에 터졌다. 이번이 두번째다.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0시를 기해 경북  지역의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생산물 반입을 금지한다. 영천시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제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16일 경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영천시의 양돈농장에서 돼지 14마리 중 13마리에서 ASF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이 농장은 돼지 2만 5000여마리를 키우는 곳으로, 농장주가 폐사한 돼지를 보고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도는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파견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 조사 및 방역조치를 했다. 사육 중이던 돼지는 긴급 행동 지침 등에 따라 모두 살처분 조치했다.  이와 별도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17일까지 대구·경북 소재 돼지농장과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는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ASF가 발생한 농장의 반경 10km 이내 양돈농장 5곳과 돼지 1만 5000여마리에 대해서도 정밀 검사가 진행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6일 기준 경북 2곳, 인천 5곳, 경기 18곳, 강원 17곳 등 전국 42개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양돈농장에서도 (돼지의)고열, 식욕부진, 유산, 폐사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시군 또는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1영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데 대해 집중소독,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철저히 추진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영천 ASF 발생 상황을 보고받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긴급지시를 전했다. 한 총리는 농식품부에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집중소독, 살처분, 역학조사,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환경부에는 "발생 농장 일대에 설치한 울타리를 점검·보완하고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민간과 각 지자체에도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의 철저한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는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추가 확산을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최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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