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는 17일, 제31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6월 28일 까지 12일 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정질문, 상정 조례안 심사, 후반기 의장단 선거 등을 실시한다. 주요 심의 대상 조례안은 김보경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김은영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홍배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박주용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양은숙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이다. 먼저 17일 개회식에 이어 오전 10시에 △도서관 운영 중장기발전방향 제안(김은영 의원)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도원 의장은 “제1차 정례회는 상반기 군정활동을 평가·마무리하는 중요한 회기” 라며 “2024년 상반기를 되돌아보고, 하반기에도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17일부터19일까지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 보고 청취하고 20일부터25일까지 주요안건 심의하고 26일 군정질문을 실시한다. 오는 28일 제10차 본회의를 열어 제9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제313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조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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