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정보센터(경산)가 수의계약 부적정, 시설공사 면허 부적정, 수당 지급 업무처리 부적정 등으로 `기관주의`를 받았다. 23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공사 예정가격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포함시켜야 하고,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2000만 원 초과 전문공사 계약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G2B)을 이용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계약해야 한다. 정보센터는 지난해 주차장 지붕 판넬공사 등 3가지 공사를 발주하면서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임에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예정가격에 반영하지 않아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로 산정돼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공사 발주자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면 전문건설업에 등록된 업체와 계약해야 하지만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공사를 계약했다.  정보센터는 또 공무원은 자기 소관 사무 외의 위원으로 위촉됐을 때에만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도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개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면서 소관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도 122만원을 지급했다. 김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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