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의회는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제1차 정례회를 열어 2023회계연도 결산을 승인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4월 24일부터 15일간 실시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에 관한 보고를 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결산 금액은 세입 9300억원, 세출 6129억원으로 이월금 189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206억원이 발생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전종율 의원은 보수적인 세입추계를 개선할 것과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그리고 체납액 징수·관리 철저 등 11가지 권고사항 등을 보고했다.  한편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데이터기반 정책 추진, 적극적인 기업 유치,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수립, 집단민원 적극 대응 철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통합먹거리지원센터 설립 방안, 농업인 지원 확대 등 시정요구 41건, 건의사항 83건, 현지확인 2건의 총 126건의 감사 지적사항과 우수사례 1건을 도출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규봉 의원의 청도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 박성곤 의원의 청도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김태이 의원의 청도군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수연 의원의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과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민 의원의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6건을 포함한 총 2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김효태 의장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군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지적사항과 대안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주민 편익증대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바란다”라고 말하며 정례회를 마쳤다. 조여은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