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5일 동인청사 상황실에서 김선조 행정부시장과 중대시민재해·중대산업재해의 분야별 민간 전문가, 구·군 안전부서의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 중대재해안전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022.1.27.)됨에 따라 방재, 재난, 안전, 보건, 법률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10명 및 관계공무원(행정부시장, 재난안전실장)으로 구성된 대구시 중대재해안전협의회는 대구광역시의 중대재해예방 정책을 자문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컨설팅,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등 시(市)와 민간사업장의 재해예방 정책자문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올해 시행하고 있는 대구시의 중대재해예방 사업을 중간 점검하는 기회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대구고용노동청 협업), △중대재해예방 관리시스템 구축,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등의 안전과 중대재해 전반에 대한 토의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회의는 대구시 중대재해예방 정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구·군이 함께 모인 자리로 구·군별 산업재해 현황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협의회의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 시의 중대재해 정책을 재점검하여 중대재해 없는, 시민이 행복한 안전한 도시 대구를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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