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청송읍에 위치한 군청사거리에서 1차로형 회전교차로가 설치됨에 따라 교차로 인근 횡단보도 불법주정차를 대상으로 단속을 한다.    청송읍 군청사거리는 주변 불법주정차로 교통 혼잡과 대형차량의 통행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돼 왔다.  교차로 및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규정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단속 cctv와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주민신고로 단속될 수 있다. 단속될 경우 과태료 (승용차 4만원, 화물차 및 승합차 5만원)가 부과되게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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