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일부터 `풍수해·지진재해 보험`(풍수해 보험)의 자부담 보험료를 기존 최대 30%에서 45%로 인상한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풍수해·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험료 조정 등 제도개선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풍수해 보험료의 자부담 비율이 오르는 것은 2021년 1월 이후 3년6개월 만이다. 풍수해 보험은 국민이 예기치 못한 풍수해를 입었을 때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책 보험이다.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로 각각 5조원, 8조원의 역대급 재산 피해가 발생하자 재난 지원금 지급에 따른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면서 국민도 재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8년 본격 도입됐다. 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9개 자연 재난이다. 가입 대상은 공동·단독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다. 행안부가 관장하며 DB손해보험 등 7개 보험사를 통해 1년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 보험은 그간 주택 기준으로 일반 가입자의 경우 국가(56.5%) 및 지방자치단체(13.5%) 등 정부가 보험료의 70%를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가입자가 부담해왔다. 지난해 기준 가입 면적 80㎡ 주택의 일반 가입자 보험료는 연간 4만3900원으로 이 중 정부 지원은 3만700원, 자부담은 1만3200원이었다. 보험금은 주택 전면 파손 등 피해 유형에 따라 최대 720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그러나 1일부터 이러한 일반 가입자 보험료의 정부 지원 비율을 55%로 인하, 자부담 비율을 45%로 올리기로 했다. 자부담 비율은 2019년 12월 47.5%에서 2021년 1월 30%까지 내려 유지돼 왔는데, 3년6개월 만에 다시 오르는 것이다. 실제 올해 기준 주택 기준 일반 가입자 보험료는 연간 3만4900원으로, 지난해(4만3900원)보다 9000원 낮아졌다.  조정된 비율에 따른 정부 지원은 1만9100원, 자부담은 1만5800원이 된다. 정부는 대신 재해 취약지역과 경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그간 차상위 계층도 보험료의 21%를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재해 취약지역 내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없애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일각에선 집중호우 등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보험료 자부담 비율 인상이 자칫 풍수해 보험 가입 유인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기준 주택 가입률은 33.4% 수준에 그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는 누구보다 재해 취약지역과 경제 취약계층이 풍수해 보험에 많이 가입해 피해를 줄이기 바란다"며 "보험료 자체가 인하된 만큼 자부담 수준이 일반 가입자에게 부담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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