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왕 노기원 대표이사 등 3명이 변호인을 선임, 대구광역일보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섰다. 노 대표이사는 대구광역일보 대표이사와 김성용 편집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인격권침해금지 신청서를 6,7월 두차례에 걸쳐 냈다. 사건번호는 대구지방법원 2024카합 10123이다. 채권자는 태왕 노 대표이사 등 3명이고, 채무자는 대구광역일보다. 사실상 전면전에 따른 전쟁선포다. 치열한 법적다툼이 예고된다. 본지도 맞대응에 나섰다. `고대 로마 원형경기장의 검투` 처럼, 잔혹한 싸움을 넘어 치열한 법적다툼으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대구광역일보는 노 대표이사가 허위사실이라고 밝힌 기사내용들이 진짜 허위사실인지 조목조목 짚어보는, ‘따져보기-태왕 노기원 대표 각종 의혹’을  연재물로 싣는다. 노 대표이사가 법원에 낸 인격권침해금지 신청은 그야말로 ‘제대로 알 권리’ 침해라는게 이유다. 본지는 △(주)태왕, 조합 가압류... 조합원 가정 풍비박산(3월4일자) △ ㈜태왕 노기원 대표이사 명예훼손 고소 당했다…(3월11일자) △태왕 노기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관한법률 위반(배임)으로 고소 당했다(5월27일자) △고흥무-노기원 40년 지기 진흙탕 법적다툼 끝은...(5월27일자) △태왕 노기원 대표이사 정선카지노서 수십억대 도박...(6월4일자) △고흥무, 태왕 노기원 사생활 `폭로 전쟁` 극치...(6월18일자) 등 내용의 기사를 6차례에 걸쳐 집중보도했다. 하지만 노 대표이사는 목적물의 가액 5000만원과 피보전권리의 요지를 주장, 본건 각 기사 및 본건 각 블로그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했다. 신청취지는 △채무자 대구광역일보는 이 사건 결정 송달일로 부터 5일 이내 별지 1 기재 각 기사를 삭제하라 △채무자 김성용은 이 사건 결정 송달일로 부터 5일 이내 별지 제2 기재 각 기사를 삭제하라 △채무자 대구광역일보는 별지 제1 기재 각 기사의 내용을 향후 게시해서는 안된다 △채무자 김성용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 각종 게시판, 채무자 김성용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게시판에 각 채권자들의 명칭 또는 이름을 사용하거나 위 명칭 또는 이름임을 쉽게 알 수있는 방법임을 사용해 별지 제2 기재와 같은 내용 또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려서는 안된다 △채무자들이 제 1항 내지 제 4항 기재 의무를 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들은 각자 채권자에게 이 사건 결정 송달일로 부터 5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부터 그 의무 이행 완료일 까지 1일 100만원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고 했다. 노기원 대표이사는 본지 기사는 허위 비방, 진실한 사실이 아니고 모두 일방적 허위사실, 노기원을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했는데 특경법위반(배임)명에훼손 고소는 허위사실, 명에를 실추시킨 행위, 정선카지노에서 수십억대 게임 한 사실없다. 노기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태왕 노 대표 이사의 주장은 본지가 가사화 한 내용 모두가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했다. 김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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