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도시가스 공급을 늘리기 위해 보조금 확대에 나선다. 시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80% 이하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던 보조금 규모를 최대 400만원으로 상향할 수 있게 됐다. 경북 시·군 중 최고 수준이다. 조례 개정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위한 예산 4억원을 추가 확보, 전체 사업비를 10억원으로 높여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한다. 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업비 28억원을 투입, 1984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토대로 도시가스 소외지역 주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 등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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