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산불 가해자 검거에 공로가 있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2022년 5월 근남면 행곡리에서 발생한 산불과 2023년 2월 기성면 정명리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군은 이번 산불 신고포상금 지급을 통해 산불 신고제도 활성화 및 산불 가해자 검거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근남면 행곡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2022년 5월 28일 12시 6분경 근남면 행곡리 산27-6 일원 도로변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비화, 산불이 났다.행곡리와 수산리 일대 228.76ha에 산림피해를 끼친 대형산불이다.기성면 정명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2023년 2월 1일 22시 32분께 기성면 정명리 산151 일대 산림에서 방화범의 소행으로 발생한 산불로 1.3ha의 피해를 줬다.피의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군은 2022년 3월 북면 두천리 일대에서 발생한 유례없는 대형산불을 겪은 뒤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산불 특별방지대책 수립, 영농부산물 파쇄 확대, 산불감시체계 고도화(산불 ICT, 드론 스테이션 운영) 등 다방면으로 산불방지 대책을 강화, 신고포상금 또한 적극적으로 지급한다.손병복 울진군수는 “산불이 연중·대형화 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산불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산불 진화 및 가해자 검거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