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따른 특별법안을 공개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의 불균형을 해소, 다극적 균형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이끌어 낼 유례 없는 모델이 된다”라고 강조했다.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생존과 미래가 걸렸다는게 이유다.그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지금보다 더욱 발전되는 미래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도민의 뜻을 모아 통합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행정통합은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기 때문이다.분절된 광역시와 광역도의 경계를 허물어 몸집을 키우는것도 한몫 한다.때문에 이 지사는 "커진 만큼 중앙의 권한을 가져와 경쟁적으로 찍어낸 듯한 붕어빵 정책이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결국 대구경북행정통합 최대 핵심은 지역이 주인공이 돼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는 지방자치의 혁신이다. 이 지사는 "준연방제처럼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지방에 거대경제권을 만들고, 수도권 집중 완화와 저출생 극복의 길을 찾는 것이 바로 행정통합의 의미"라고 말했다.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2026년 인구 500만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대구경북행정통합으로 한반도 제2의 도시로 만든다는 의지다.▣대구경북 행정통합 산넘어 산경북도는 전문가, 지역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동추진단 구성을 제안했다.각종 토론회 등을 통한 시·도민 공감대 형성 과정을 통해 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하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률안을 놓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서로 갈지자 걸을을 하고있다.때문에 핵심 쟁점들의 해결이 최종 관문이다.도는 통합 논의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6월부터 대구시와 공동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애초 대구시 법률안은 전체 213조, 경북도 법률안은 전체 310조로 구성된 각각의 법률안에서 출발, 계속적인 실무협의를 거치며 지금까지 법률안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 두 지자체는 보다 균형 잡히고 실효성 있는 특례를 최대한 담고자 했다.8월 현재 경북도의 법률안은 총 6편 272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가장 큰 문제는 청사 위치, 관할 구역, 자치 입법, 시군 권한 등 주요 쟁점들이다.대구시와 경북도가 강조하는 부분에는 차이점이 있다. 대구시는 각종 권한 이양과 특례 내용 바탕 위에 청사 위치와 관할 구역 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경북도 특별법안은 행정통합을 통한 자치권 강화,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 시군 자치권 강화, 통합 청사의 현행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대구 경북 통합에 시장·도지사직 걸어라"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대구 경북 통합이 부결되면 정치적 책임을 지는 의미로 대구시장과 경북지사직을 걸라고 주장했다.행정통합은 500만 시도민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가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고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투입된다.박 의장은 "지방소멸 등의 많은 현안을 가지고 있는 경북은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절대로 뒷걸음질 치지 않고 철저하게 꼼꼼하게 준비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경북도의회의 일관된 견해"라고 강조했다.박 의장은 지난달 31일 대구에서 열린 한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정책 토론회에서 경북 북부지역 11개 시·군은 통합에 대해 반발 조짐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2026년까지 행정통합을 해야한다는 당위성이 없다"면서 "간절함, 애틋함, 진실함이 동반된다며 시·도지사직을 걸라고 하겠다. 정치적 생명을 걸고 행정통합이 부결되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경북 북부지역 안동과 예천군의회는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대구와 경북은 2년 안에 행정통합을 한다는 계획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지난 6월에는 행안부장관과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지방시대위원장 4명이 모인 `4자회담`이 열렸고, 지난주에는 행안부 관계자들이 대구 경북 실무진을 만나 통합 관련 추진을 논의했다.▣경북도 특별법안 중점 방향도는 행정통합을 통한 완전한 자치권과 자치입법권의 강화에 총매진한다.행정통합을 계기로 중앙의 권한을 대폭 받아낸다는 의지가 강하다.법률안에는 외교, 국방, 사법 등 일부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특별시와 시·군·구로 단계적으로 이양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도는 유례없는 광역 단위 행정통합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으로 정체된 현행 지방자치제도를 진일보시켜 진정한 ‘지방 시대’를 실현할 절호의 기회로 삼는다.부산·경남권, 호남권, 충청권 등의 광역지자체들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실질적인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의 물꼬를 트는 막중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특별법을 통해 중앙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실질적인 재정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확실한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재정적 측면에서는 현재 수준 이상의 재정 지원 규모를 보장받아 자율성을 확보 한다.행정통합으로 두 지역의 재정 자원이 통합되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통합된 행정 체계를 통해 중앙정부와의 협상에서 더 큰 협상력을 발휘해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재정 지원을 받아내야 한다.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정 자율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시·군의 자치권 강화시·군의 권한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광역 간 행정통합이 시·군의 권한을 축소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통합을 통해 시·군이 수행해야 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추가로 이양하고 자치권을 강화한다.▲균형적 발전을 위한 현행 청사 유지경북도의 확고한 원칙은 청사 위치를 현행대로 대구와 안동 청사로 유지하는 것이다.도민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해당 시·군의 의견 수렴 없이 청사 관할구역 등을 정하는 것은 시·군 자치권 강화라는 기본 원칙에 역행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경북도 특별법안 분야별 주요내용도는 기본 방향에 부합하는 발전전략과 권한이양 등 특례를 최대한 발굴하고 반영한다.발전전략 구상 등 총 6개 과제에 대한 전문용역을 동시에 진행, 특별법률안 구체화에 집중해 왔다.구체적으로 경북도 법안에는 권한 이양, 조례 위임, 규제 개선,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공시설 설치 지원,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총 249개의 다양한 특례가 담겨있다. ▲통합청사 대구와 안동에 현 상태 유지경북도 특별법안에는 “특별시의 청사는 기존의 대구시와 경북도 안동시에 둔다”고 해, 청사의 위치를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법안에 명시했다.대구시가 대구, 안동, 포항에 각각 청사를 두고 관할구역을 구분한 것과 달리, 경북도는 청사별 관할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시·군 자치권 강화라는 행정통합의 핵심이, 청사별 관할구역 설정으로 인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한 법률안의 내용이다. 도는 대구시와 이견을 보이는 청사 위치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민들을 비롯한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자치조직.. 강화된 조직권 실현특별시에는 국가직 차관급 2명을 포함, 총 4명의 부시장을 둔다.소방본부는 대구소방본부와 경북소방본부를 유지하되, 경북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상향한다. 도는 소방본부의 규모는 물론 그 관할 면적과 대형 재난 등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 이전부터 본부장의 직급이 소방감이었다.대구시는 올해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43년 만에 직급 상향이 이루어진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통합 이후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게 된다. 현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건의를 거쳐야 대통령의 재가와 선포가 이뤄진다. 특례를 통해 지역의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입법 중앙 권한의 조례 위임 대폭 확대경북도 특별법안에는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조례 위임 사무의 확대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특례가 포함돼 있다.기존에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게 되어 있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위임 사무가 대폭 늘어나 의회 중심의 자치입법권강화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정책 연구 인력에 대한 특례 조항도 포함했다.▲자치분권 포괄적 권한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도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자치권 강화 분야에서는 포괄적 권한 이양 규정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을 담았다. 국무총리 소속의 대구경북특별시 지원위원회는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 존립에 필수적인 사무를 제외한.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특별시는 물론 시·군·구까지 권한 이양 대상에 포함된다.종전 대구시와 경북도에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도 이양한다. 시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 중소기업, 고용노동 분야의 사무를 특별시에 이양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조직, 예산, 인력도 함께 이관하도록 한다.특별시가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 주민의 요구에 맞춘 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자치재정..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재정 분야는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둔다. 특별법 제3조는 행정통합에 따른 국가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이전의 대구시와 경북도가 누리던 행정·재정적 혜택을 보장하는 동시에, 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목표 달성을 위해 국세 이양 등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도는 교부세의 지원 방식을 특별시에 보다 유리하게 적용하여 현행 수준 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세제 분야에서도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 이양을 추진한다. 특별시에서 징수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재원을 지방으로 귀속하도록 규정했다. 도는 여기에 법인세 재원 일부의 이양을 더 포함시켰다. 지역의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공정한 세(稅) 부담 원칙을 바탕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지역 내 사업장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기반으로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교육, 복지, 인프라 등 다양한 지역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무엇보다 조세의 자율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그간 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취득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 11개 지방세목에 대한 세율 조정 권한을 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의 감면액을 50% 범위 내에서 특별시 조례로 가감이 가능해진다.통합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가칭)대구경북통합복권 발행도 가능하게 된다. 지방소비세의 일정 부분은 지역별 안분 가중치에 근거해 수도권, 시·도에 배분되고 있다. 통합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경북도 보다 소비지수 가중치가 낮게 적용되었던 대구시 가중치를 200에서 300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통합에 따른 재정 필요분을 충족하기 위해 (가칭)광역통합교부금과 광역통합교육교부금을 신설하고 20년간 지원하도록 했다.균형발전 사업의 확대,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하도록 했다. 김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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