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4가합 200025 대여금○ 원 고 : 주식회사 태왕이앤씨○ 피 고 : 봉덕동 사랑마을 6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 외 9인○ 탄 원 인 : 봉덕동 사랑마을 6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및 가족                               2024년 8월 일탄 원 인 : 봉덕동 사랑마을 6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및 가족 일동                                                               서명날인 연명부(뒷면 첨부)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귀중   ------------------------------------------------------------------------------------------------------                                     탄 원 서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4가합 200025 대여금 원고 : 주식회사 태왕이앤씨 피고 : 봉덕동 사랑마을 6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 외 9인 탄원인은 위 사건의 피고인 외 조합원입니다.봉덕동 사랑마을 6단지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이 되어 공사 착수를 앞두고 있는 지역의 유력한 주택건설업체인 주식회사 태왕이엔씨(대표이사 노기원)가 조합과 조합원을 상대로 자행하고 있는 무도하고 악랄한 행태에 대하여 지금까지 겪어온 통탄할 일들을 사실 그대로 재판장님께 간곡히 호소드리며, 조합원 모두 피 끓는 심정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부디 저희들의 억울한 사정을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추진 과정】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743-2번지 일원 9,921.7㎡(3,001.3평)의 토지와 69개 동수의 노후화가 심각한 단독주택 및 상가 점포 등 건축물을 존치하고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 구역인 사랑마을 6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지는 봉덕 재래시장과 남구청 사이에 끼어있는 소규모 주택지로서 인근의 봉덕1,2,3동과 이천동, 대봉동 등지에서 이미 완성이 되었거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노후 주택단지 재개발 정비 사업지를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아야만 하는 처지에 있던 차 주거문화가 아파트 문화로 급속하게 바뀌어 노후된 단독 주택지의 빈집 문제가 가장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됨으로 빈집과 소규모 노후 불량한 주택단지를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2017년 2월8일 입법 공포하였고 2018년 2월 8일로 시행이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비로소 당해 구역의 정비사업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정비사업이 가능하게 된 이후의 우리 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일체 합심하여 대구 반월당 일원과 인근 이천동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동 시행의 사업 노하우를 보유한 ㈜동흥이엔씨(대표 고흥무)를 공동사업자로 공동시행자 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 추진과 조합설립을 위한 소유자의 동의서를 걷기 접수하여 조합설립 요건을 충족시켜 마침내 2021. 3. 23 일자 남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득하고 2021. 3. 24 일자 법인설립등기를 마쳐 법에 정한 정비사업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시공회사 ㈜태왕이엔씨와의 관계】“봉덕동 사랑마을 6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라는 조합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사유는 공동 시행사 ㈜동흥건설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구역 단지의 명칭이었고 소규모아파트 단지를 함께 동일체로 묶음으로서 규모의 확장성과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조합창립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하 “빈집법”이라 표시하겠습니다. 조합의 설립 이후 사업추진의 능력이 있는 우량한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바, ㈜태왕 이엔씨 (대표자 노기원)이 자연스레 시공사로 참여하게 되었고, 조합의 처지에서는 지역의 유력한 아파트건설업체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건설업체인지라 법에 정하여진 대로 시공회사 선정 절차를 거쳐 2021.7.15일 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단계적인 사업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시공사 선정 이후 조합은 공동 시행사 동흥건설, 시공사 태왕이엔씨, 건축설계업체 더반, 정비업체 동산듀오래 등 협력업체와 정비사업의 건축심의 등을 위하여 매주 화요일마다 주례 협력업체 회의를 거쳐 중요 현안 내용에 대하여 상호 공유하며 사업추진을 진행 한 결과 비교적 짧은 기간인 2022. 2. 8일자 대구 남구청으로부터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건축심의를 통과한 이후 조합은 대구지역의 수많은 정비사업 구역과 민영사업의 신규 분양 물량이 대규모로 쏟아져나옴으로 서서히 미분양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건설공사 인건비가 급상승함으로 조합은 빠른 공사 시작과 일반분양을 앞당겨야 하는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급박해지고 있는데 시공사는 2023. 2. 16 일자 발송 문서를 통하여 봉덕동 사랑마을 6단지 정비사업에 태왕이 대여한 대여금의 사용 내역을 제출해 달라기에 당 조합은 2021. 7.10일부터 2023. 1.10일까지의 사용 집행 내역을 보내주었습니다.【시공회사 ㈜태왕의 변심 과정】정비사업비의 사용내역의 자료를 시공사 태왕에 제공한 이후 시공사에서는 2023. 3.15일자 발송 문서를 통하여 대여금 집행의 대부분 금액을 공동 시행사인 ㈜동흥건설에 이익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며 조합과 동흥건설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회신하라고 강압적인 요구를 해왔습니다. 조합은 공동 시행사 ㈜동흥건설과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의거 용역 수행 시기를 정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었는데 태왕은 시공사 참여 이전부터 이러한 계약의 내용을 미리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공동 시행사에 사업의 이익금을 지급하였다.”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조합에 꼬투리를 잡는 식으로 모종의 계책을 세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이때부터 시공사 태왕은 대구지역의 아파트 분양시장이 미분양이 속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건설공사 자재비와 인건비가 급등함으로 계약된 공사 금액 3.3㎡당 @4,750,000원 (철거 비용 제외)으로는 공사를 완성할 수 없고, 소규모의 사업 단지라 일반분양 또한 불가능하다 라는 자체 판단을 내리고 공사도급계약을 조합 측의 책임으로 돌리고 계약을 해제할 요량으로 조합 측의 책임소재를 찾아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이로부터 5개월이 경과 될 시점까지 잠잠하기에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이 포함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정비사업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던 차 2023. 8. 4일자 발송 문서를 통하여 공동시행자의 사업 시행 대가를 조합 목적사업 시행 이전에 지급한 사실을 경험한 적이 없다. 라며 조합의 잘못된 사업비 집행 여파로 내부자금 부족으로 조합의 운영 자체가 어려워 조합원들이 큰 피해를 입게되었다. 라며 공동 시행사 ㈜동흥건설과 관련자를 상대로 민, 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하여 ₩854,701,500원의 회수 조치를 즉시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조합과 시공사 태왕과 체결된 2021. 7. 15일자 공사도급계약 해제 및 조합의 조합장과 계약의 연대보증인과 ㈜동흥건설을 상대로 기지급된 대여금의 회수를 위하여 강력한 법적조치를 진행한다. 라는 협박의 내용증명문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2023. 8. 31일자, 2023. 9. 22일자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문서를 보내왔으며 급기야 2023. 12. 31일자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단행하였으며, 2024. 1. 15일자 가압류 결정을 기어이 받아내 정비사업의 동반자인 조합과 평범한 토지소유자인 조합 임원을 상대로 치료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안기며 천추의 한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대구지역의 유력한 주택건설업체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태왕은 평범한 소시민을 상대로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하여는 아무 죄없이 태왕이라는 그 회사만을 믿고 아파트 잘 지어달라고 토지를 내어주고 각종 동의서를 조건 없이 협조해 준 이웃 주민들과 맺은 약속을 헌신짝 차버리듯 배신하며 공사를 진행하면 손해가 볼 것이 뻔하고 분양이 안 되어 회사 이미지가 실추하게 될까 봐 갖은 이유를 짜내고 짜맞추어 조합과 이웃 주민을 파멸시키려는 태왕의 숨겨진 술책에 조합원 모두는 분개하고 치를 떨며 분노합니다.【시공사 ㈜태왕 주장의 허구성】시공자 태왕은 조합의 공동 시행사 ㈜동흥건설이 공동 시행 대가 사업이익을 목적사업 종료 이전에 수익해 갔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입찰 참여 제안서상의 사업비 대여 조건을 위반하였고, 조합이 시공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공동 시행계약을 하였다느니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위반하였다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태왕은 사업 참여 이전부터 공동 시행 사업의 계약 내용, 진행 과정에 대하여 너무도 상세하게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공사로 입찰 제안하였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공동 시행 방법의 사업추진은 조합과 ㈜동흥건설이 태왕의 시공사 참여 이전 단계에 조합이 결성된 직후 계약된 사항으로 시공사 태왕이 주장하는 사전동의 운운하는 것은 계약 해지 사유와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공동 시행사인 ㈜동흥건설은 “빈집법”에 의하여 공동시행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자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초기에 정비사업 조합 또는 신탁회사 등 에게 지정 위탁개발 하는 방식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본 사업 단지는 비용적 측면에서 공동 시행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신탁방식의 수수료 지급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동 시행계약이 가능한 이점이 있었기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공동 시행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동흥건설과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10,000㎡ 이하)의 노후된 주택단지 구역을 정비하기 위하여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보다 소규모 노후주택 단지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절차와 과정이 줄어든 방식으로 사업 진행을 하는 형태 입니다.공동 시행사는 초기 단계에서 까다로운 조합설립의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정비사업구역내 소유자의 4/5(80%)동의와, 사업 부지면적의 4/5(80%)이상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초창기 조합의 설립이 정비사업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있습니다. 조합이 결성되어야만 다음 단계를 진행 할 수 있기에 공동시행자는 조합결성이 되지 않으면 사업이 실패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조합설립에 관한 업무가 최대의 관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공사의 선정 업무, 건축심의에 관한 업무,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 계획 수립 포함) 업무, 이주 관련 업무, 준공입주 및 이전고시, 보존등기, 해산, 청산 시까지 행정업무 협조를 진행해야 하는 용역이며 그 업무강도에 따라 용역비의 비율이 각각 정하여져 있습니다.시공사 태왕은 조합이 공동 시행사 ㈜동흥건설에 대여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여 내부자금의 부족으로 조합 운영이 어려워져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으며 조합이 계약 행위의 위반으로 공사도급계약은 2023. 3. 24일자 문서에 의해 2023. 4. 7일 해지 또는 해제가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공사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의 요건은 시공자 태왕이 계약해제 통보를 한 2023. 3. 24일경에 봉덕동 사랑마을 6단지의 공사의 적정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하게 인정이 되는 중요한 사건의 행위가 있어야 하고, 공사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명이 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 조합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이 포함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제반의 정비사업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었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인, 허가 업무의 행정적인 대미를 장식하는 사업시행인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접수하였으며 2023. 12. 27일자 사업시행인가를 득하는 등 정비사업 진행과 추진에 필요한 행정업무가 마무리되었기에 시공사 태왕이 주장하는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사유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며 계속 사업 진행 시 미분양 발생 우려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인한 시공사가 감당해야 하는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선량한 조합과 조합원을 사지로 내몰고 그들은 빠져나가고자 하는 술책에 불과한 것입니다.이와 같이 조합은 시공사 태왕에서 주장하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이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정상적인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그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예견되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억지 주장을 내세워 조합과 조합원을 겁박하고 위협하며 실제 위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태왕의 터무니없는 가압류 조치로 정비사업이 잘되기만 학수고대하며 임원으로 참여한 선량한 조합원님은 그 충격의 여파로 지병이 재발하여 회복이 불가능한 지경으로 몰려 사경을 헤매고 있으며 건물 임대료에 의존하여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또 다른 소유자님은 그 수입이 단절되어 생계에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압류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대출 기간 연장 불가와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요구 등 금전적으로 쪼들리고 시달려 도저히 멀쩡한 정신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지옥 속에 죽음을 실감하며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우리 대구지역의 내로라하는 유력한 건설업체인 태왕이 자신들의 잇속만을 채우기 위하여 지역주민을 상대로 자행한 무도한 행태에 대하여 있는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탄원의 글을 올립니다. 부디 하루빨리 잘못 처분된 가압류 조치를 해소해 주시기를 엎드려 부탁드리오며 잘못 선택된 길을 가고 있는 시공사 태왕을 엄중히 꾸짖어 바로 세워 주시기를 전체 조합원의 진정 어린 마음을 담아 호소드리며 탄원의 글을 올립니다.                                                    2024. 8. .                       봉덕동 사랑마을 6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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