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용암면은 지난 16일 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제2회 용암면 농지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에 구성되는 위원회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지역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및 농지정책 전문가 등 10명으로 2022년 7월 제1회 농지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로 구성되는 위원회로, 앞으로 2년 임기 동안 운영될 계획이다. 이번 위촉식은 위촉장 수여, 위원회 역할 설명,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에 대한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심의대상은 ▲성주군 또는 연접 시·군·자치구(김천시, 달성군, 칠곡군, 고령군, 거창군, 합천군)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처음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주민호 용암면장은 “농지위원회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비농업인의 투기적인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실제 경작자 중심의 농지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 개개인이 엄격하게 심사해 주길 바란다.” 며 당부의 말씀을 전했다.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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