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6년 전 기각한 폐기물매립장 사업을 번복 인용한 경북 행정심판위원회에 개선을 촉구했다. 도당은 입장문을 내고 “동일 사안에 대해 이전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린 행심위에 심각한 의심이 든다”며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 행정심판위는 전국 시도 단위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실태를 조사하라”고 밝혔다.앞서 경북행정심판위는 2018년 1월, A업체가 신청한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의 폐기물매립장 부적합 통보 취소 청구 건’에 대해 기각했다. 당시 경주시는 매립시설의 용량 과다, 주민건강 및 생활환경 악화, 하천 오염에 따른 생활용수 공급 차질 등의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냈다.행심위가 경주시의 재량권을 인정해 기각하자, A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3심 판결에서 모두 패소했다.이후 B업체가 2020년 8월 해당 사업을 재추진했으나 보완 통보를 받고 중단됐다. 지난해 8월에 C업체가 다시 사업을 추진했고, 올해 1월 부적합 통보를 받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업체가 이름을 바꿔가며 사업을 강행하려는 가운데 경주 안강지역은 주민들이 거리 곳곳에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수년째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민주당 경북도당은 “사업내용이 달라진 게 없는데 주민 다수의견과 경주시의 재량권을 인정했던 행심위가 이를 뒤집고 사업체 측의 손을 들어 번복한 이번 인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대법원 판결과 모순되고, 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과 책임성이 담보되지 않은 행정심판의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윤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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