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26일 시청 연오세오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및 규제소관 부서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장상길 규제개혁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포항시 등록규제 일제정비 추진에 따른 정비대상규제 8건에 대한 적정성 심사와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신설규제 2건에 대한 규제등록 여부를 결정했다. 시는 5년 이상 경과한 포항시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대상으로 상위법 위임범위 일탈 여부, 개정 사항 미반영 등 전수조사를 실시해 규제의 완화, 삭제 및 보완이 필요한 등록규제 8건을 정비 대상으로 확정했다.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결격사유 및 직권면직에 관한 2건의 신설규제를 심사해 단원 채용에 따른 결격사유규정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을 나열함으로써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무분별한 규제의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도입 시점부터 규제영향분석서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규제로 등록하고 있다.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규제 소관부서에서 규제의 존치 여부에 대해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완화·폐지하는 등 선제적·주기적으로 규제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연말까지 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포항시 등록규제 157건에 대해 시스템상 입력 오류 및 누락 사항 등을 정비해 시민들의 규제 열람에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장상길 위원장은 “등록규제의 주기적 정비와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 편의 증진은 물론 행정 신뢰도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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