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경기도 지역에 사무실과 숙소를 두고 활동하던 불법대부업 조직 총책 등 피의자 16명을 대부업법 위반과 범죄집단조직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하고, 범죄 수익금 6억 2천만 원은 법원의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번에 검거된 조직은 콜팀, 대면팀, 비대면 상담팀으로 역할을 분담해 대출중개 플랫폼에 광고를 게시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이 콜팀에 대출을 문의하면, 콜팀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대출이 불가능하다면서 상담을 끊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대면팀과 비대면 상담팀에 제공하며 체계적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했다.
대면팀은 총 3개팀으로 수도권 2개팀, 대구·경상권 1개팀으로 활동하며 비대면 상담 1개팀은 나머지 지역의 대출을 담당하며 대출 신청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유하고 불법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들 조직은 21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22억 원 규모의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이 과정에서 평균 2,250%의 고금리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불법사금융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범죄임을 감안해 미등록대부업 및 초과 이자 수취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