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의 쟁점에 대한 대구광역시 최종 합의안   ▲의회 소재지의회의 자율권을 존중, 시·도의회 합동 의원총회에서 결정 후 시행령을 반영한다.대구시는 당초 통합 시의회 소재지를 대구에 두도록 법안에 포함했지만, 경북도는 포함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시는 경북도 의견을 수용, 최종 합의안으로 의회 자율권을 존중하기 위해 의회 소재지는 법안에서 포함하지 않되, 시·도의회 합동 의원총회에서 결정 후 시행령에 반영 하도록 제안한다.▲주민투표 및 공론화위원회현행 지방자치법 규정과 지난 6월 4자회담 합의 내용에 따라 원칙대로 시·도의회 의결을 통해 추진한다.시는 애초 행정통합 의견 수렴 절차를 지방자치법 제5조 및 지난 4자 회담(6월4일) 합의 내용에 따라 시·도의회 의결을 통해 추진 제안, 경북도는 주민투표 및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제5조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하거나, 합칠 때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현행법상 주민투표까지 최소 3개월 가량의 기간이 필요하다.중앙 부처 협의 및 법안 발의 등 후속 절차가 늦어져 물리적으로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불가능하다.시는 최종 합의안으로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 및 지난 4자회담(6월4일) 합의 내용에 따라 주민투표 및 공론화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원칙대로 시·도의회 의결을 통해 추진하도록 제안한다.▲관할구역법안에서 삭제하고, 기능별 사무분장으로 시행령을 반영한다.시는 애초 법안에 ‘대구’, ‘경북’, ‘동부’ 청사별 관할구역을 명기하도록 제안했다.하지만 경북도는 관할구역을 법안에서 제외하고, 향후 조례로 규정하는 의견을 제시햇다.시는 경북도의 의견을 수용, 최종 합의안으로 △법안에서 관할구역은 제외 △현행 법체계에 따라 대구·경북·동부청사의 부시장 사무를 산업·지형적 특수성을 고려, 기능별로 분장 및 시행령에 반영한다.지방자치법 제1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는 부시장(부지사)이 3명을 초과하는 시·도의 경우 지역별(경기도) 또는 기능별(서울특별시)로 사무를 분장하도록 규정돼 있다.균형발전 차원에서 대구청사와 경북·동부청사에 배치하는 실·국 수는 동일하게 배분하는 내용을 포함했다.시가 제안한 최종 합의안은 대구경북특별시가 빠르게 발전하기 위한 기본원칙이자, 현행 법체계와도 일치하는 상식·합리적 대안이다.▲소방본부장직급·정원 명기, 소방정감 근무지는 중앙이 결정 후 시행령을 반영한다.시는 애초 대구소방본부에 소방정감을 두고, 경북소방본부와 동부소방본부에 소방감을 배치하도록 제안했으나, 경북도는 경북소방본부에 소방정감을 두고, 대구소방본부에 소방감을 배치하도록 제안한다.시는 경북도 의견을 반영한다.최종 합의안으로 법안에는 소방정감 1명, 소방감 2명으로 직급·정원만 명기한다.소방정감 근무 위치는 행안부와 소방청이 소방 수요의 정밀 분석 등을 거친 후 결정, 시행령에 반영 하도록 제안한다.▲시·군 사무권한특별시 체계로 조정, 조례로 위임, 권한축소를 방지한다.대구·경북의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지위는 유지한다.대구경북특별시와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간의 사무 권한은 서울특별시에 준해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통합지자체 명칭을 ‘대구경북특별시’로 제안한다.경북도도 명칭은 수용했으나 시·군 사무권한을 현행 특·광역시 체계로 조정하지 않고 시·군에 이전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시는 대구·경북 전체의 경제·산업 발전과 성장을 위해 기존 시·군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 광역 교통망 구축, 복합 문화·복지시설 등을 특별시장이 종합적으로 계획·집행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준수한다.시·군 사무권한을 현행 서울특별시 체계로 조정하되 경북도 의견을 반영한다.특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무를 제외한다.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특별시장이 조례로 시·군에 위임, 권한 축소를 방지하는 내용을 최종 합의안으로 제안한다.현행 지방자치법상 356개 시·군 사무 중 7%에 불과한 25개 사무 권한만 특별시로 이관되나, 이관된 사무는 개별법 등에 따라 모두 조례로 시·군에 위임이 가능하다.▲군위군 편입 시 사례도시공원·유원지의 설치 및 관리 등 일부 권한을 위임한다.특별법에 따라서 확대되는 특별시장의 권한 중 △유어장(체혐형 관광 낚시장) 지정 권한 △산림욕장 승인 권한 △향토문화관광지구 지정 권한 등 시·군이 잘할 수 있는 사무는 더욱 위임한다.시·군 권한의 축소 방지를 넘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달성군은 1995년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편입됐다.이후 산업단지는 1994년 0.1만평에서 2024년 14.9만평으로 127배 증가했다.인구는 올 7월 현재 25만 9000명으로 전국 ‘군’ 단위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지역이 획기적으로 성장했다.2024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1위를 차지한 울산 울주군 32.53% 다음으로 달성군이다.달성군의 재정자립도는 29.9%다.▲동부청사법안에 명기하고, 부시장 조직으로 격상한다.시는 애초 법안에 ‘동부청사’를 명기하도록 제안했다.그간 경북도는 법안에 청사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동부청사’는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시는 대구·경북이 경기도 면적의 2배이자 한반도 최대 면적 도시로서 면적만 고려 시 4개 청사를 두는 것이 타당하나, 대구·경북은 권역별로 산업·지형적 특수성이 뚜렷하다.서·남부권(도시), 북부권(산림), 동부권(해양)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3개의 청사가 필요하다.서·남부권(첨단산업·의료·문화), 북부권(산림·농업·바이오), 동부권(해양·항만·에너지)이다.경기도 역시 넓은 면적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경기도청(수원)과 경기도청 북부청사(의정부) 2개 청사를 두고, 각각 행정1·2 부지사를 배치했다.이미 경북도가 1.1만평 부지에 약 310억 원을 들여 동부청사를 올해 7월 준공 운영중이다.동부지역의 신공항과 연계되는 항만, 원자력·수소 에너지 등은 대구·경북 산업 육성에 필요한 핵심 요소이다.현재 동부청사의 환동해지역본부장(2급)을 부시장급으로 격상, 그 기능과 위상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감안, 법안에 동부청사 명기를 제안한다.▲부시장국가직 차관급 2명을 포함 4명을 두고, 글로벌 도시로의 경쟁력 확보 및 대구·경북 균형발전을 위해 청사별로 합리적을 배치한다.시는 애초 부시장 4명과, 그중 2명의 차관급 국가공무원을 제안했다.경북도는 2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자치권 강화라는 통합의 명분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대구·경북은 서울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가와 긴밀한 연계·협력이 필요하다.통합 이후 대대적인 개발을 통한 압축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중앙부처와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차관급 국가공무원이 필요하다.2024년 재정자립도를 보면 서울 74%, 대구 44%, 경북 25%이다.시는 통합의 목표가 서울 중심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 ‘글로벌 도시’로의 경쟁력을 확보, 인구소멸 위기지역을 ‘균형발전’ 시켜 한반도 제2 도시 도약을 분명히 하고, 부시장 배치를 최종 합의안으로 제안한다.대구·경북을 글로벌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인구가 많고 공항과 고속철도 등 대도시권 인프라가 갖춰져있는 대구청사에 행정1부시장(차관급), 경제부시장, 기획조정실장(국가직 1급)을 배치한다.경기도는 행정1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 등은 대도시권인 수원 경기도청 근무, 행정2부지사와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다.인구감소 지역이 밀집한 북부지역 등을 균형발전 시키기 위해 경북청사에 행정2부시장(지방직), 균형발전실장(지방직 1급) 배치, 동부청사의 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3부시장(차관급)을 배치한다.▣향후 계획대구시 최종 합의안은, 통합 이전에 시·도간 반드시 합의해야 할 최소한의 사항이다.위 사항들에 대해 합의 없이 결정을 유보한 채 통합을 추진 할 경우, 통합 이후 더 큰 갈등과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특별법 통과 시 대구경북특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청사 등을 담은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시한다.경북도가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오는 28일까지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간다.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의 성장과 쇠퇴의 기로에서 시·도민들의 미래 먹거리, 생존, 삶의 질이 달린 중차대한 사항이다.대구시가 제안한 합리·상식적인 합의안을 경북도가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문제는 대구시가 내놓은 행정통합에 따른 최종합의안을 28일까지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 협의 및 국회 입법절차 등의 후속 절차 진행이 늦어진다는 점이다.시는 "물리적으로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어려워 행정통합은 현실적으로 장기 과제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조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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