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8월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딥러닝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의 합성어인 딥페이크는 기존 사진과 영상을 다른 사진과 영상에 겹치는 등의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합성기술을 의미한다.
이번 단속과 함께 학교 일선에서는 개학기부터 2개월간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집중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경찰은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해 검거함으로써 피의자 등을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으로 대상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 더욱 엄격하게 대응하고 피해신고 접수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불법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차단 조치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교육청, 학교 등 교육당국과 협업해 가정통신문을 이용해 딥페이크 합성물의 제작, 배포행위가 범죄에 해당되는 것을 강조하고, 학교전담경찰관 특별예방교육 및 학생 대상 선도, 보호 활동도 병행해 범죄를 차단할 예정이다.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성폭력처벌법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로 “호기심·장난으로라도 딥페이크를 이용해 합성물 등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발본색원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