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준<사진> 경북도의원이 제349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도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조례안 주요 내용은 경북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 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 수산식품산업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 △관련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지원 가능 △수산식품 소비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도내 생산 수산물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도는 동해에 풍부한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다.이를 가공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산식품산업은 지역경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산업의 중심지인 경북의 수산식품산업이 최근 들어 기후변화 등에 의한 어업자원 고갈, 어촌 지역 고령화, 국내 수산물 시장의 경쟁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때문에 지역내 수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김 도의원은 “K식품의 한류 등으로 인해 수산식품산업이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경북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경우 영세한 구조로 운영, 부가가치 창출효과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라고 했다.그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북의 수산식품산업을 도내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을 통해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조례안은 지난달 28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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