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포함한 식품 안전관리 특별단속을 오는 13일까지 실시한다.추석을 앞두고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사전예방을 위한 조치다.특히 추석 명절 성수기에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준대형마트, 식품제조가공업소,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와 식품안전 관리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주요 단속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원산지 표시사항을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무등록·무신고 식품 제조·판매,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특히 돼지고기는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활용해 단속현장에서 즉시 검사하며, 쇠고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DNA) 검사를 의뢰해 국내산과 외국산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단속에 적발될 경우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보관 등으로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이은미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불법적인 식품 유통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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