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지난 8월 30일 대구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대구시 남북교류협력조례 폐지조례안’이 통과됐다.홍준표 시장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폐지했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비상설화한 후 위원회가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점, 협력사업마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대구시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전개할 가능성이 불투명한 점, 다른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다른 조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점을 들었다.그러나 조례 폐지의 과정과 폐지 이유 모두 문제가 있다.첫째, 남북교류협력조례가 유명무실해지는 경우는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또는 상위 법령을 통한 지원이나 위임 내용이 변경됐을 경우다.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거나, 대구시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전개가 어렵다는 논리는 대구시와 시의회 조례 집행 의지가 부재하다는 점 반증하는 것일 뿐이다.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은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대구시가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정부의 승인이 어렵다는 것은 현 정부가 남북협력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둘째, 이 조례의 폐지안을 발의한 김태우 의원의 논리대로 하면 대구시의 대다수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2022년 11월 대구참여연대가 대구시 및 8개 구·군의 의원발의 조례의 예산집행 현황(2018.7~2022.9)을 살펴본 바 대구시의회 의원발의 제정 조례 127건 중 예산 미집행 조례가 68건으로 53.5%가 유명무실한 조례로 나타났다. 그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새로 살펴볼 문제지만 크게 개선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이 조례를 비롯한 몇몇 조례만 폐지하는 것은 대구시나 시의회가 집행하기 싫은 조례만 골라서 폐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셋째, 조례 폐지의 절차도 문제다. 이 조례폐지안이 대구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된 날은 23일이다. 30일 상임위 심의 일주일 전이었다. 법규가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고 기간은 일주일이었지만 주말이 포함되어 시민들은 미쳐 알고, 의견을 제시할 여유도 없었다. 법규가 정한 처리 일자가 임박했거나 하는 등 긴급하게 처리할 이유가 없었으며, 다음 회기에 부의해도 될 사안이었다. 그런데도 최소한의 절차만 갖춘 채 서둘러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이렇듯 이 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대구시의회 논리나 절차는 정당성이 부족하다. 현재 대결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의 정황상 교류협력이 어렵다고 해도 이는 현재의 정치적 조건일 뿐 상황이 달라지면 재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폐지할 이유가 없다. 그런 점에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의 의무를 저버리는 역사적 퇴행이다.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조례폐지안 의결을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