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는 공동생활공간에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더샵 리비테르 2차(대봉로 43길 22)’를 중구 제13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의 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면 세대주 동의 여부 등 지정요건을 검토한 후 금연아파트로 지정한다. 이번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더샵 리비테르 2차’는 613세대 중 366세대(59.7%)가 동의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금연아파트 정착을 위해 더샵 리비테르 2차는 2025년 2월 1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2월 20일부터 공용 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하다 적발 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중구 보건소에서는 금연아파트 현판, 현수막, 스티커 지원 및 보건소 금연클리닉 연계 등 입주민이 금연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발적인 협의를 거쳐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자연스럽게 금연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더 많은 공동주택의 참여를 유도해 간접흡연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중구를 만드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