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오는 28일로 예정된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두고 대구시와 경찰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집회장소를 바꾸거나 규모를 줄이라는 요구다.‘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따져보면 그냥 ‘반대’에 불과하다.대구시는 “교통 불편을 야기한다”는 이유를 들어 “집회를 다른 장소로 변경하라”며 경찰에 대해서도 “집회가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다 해달라”고 밝혔다.집회에 대한 신고, 금지, 제한통고 등은 대구시의 권한이 아니다. 월권이다.지난해 퀴어축제를 막겠다고 내세웠던 ‘도로점용허가’는 이미 법원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700만원 배상이나 하시라.경찰도 “2개 차로 중 1개 차로만 허용한다”며 ‘제한통고’를 내렸다.“집회의 자유도 보장하고 시민 통행권도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윈윈이 아니다. 집회 참가자도 원활한 축제를 열 수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보행자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대구퀴어문화축제는 지난해까지 6년 동안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에서 개최되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바뀐 건 홍준표 시장뿐이다.대구시와 경찰은 모두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이유로 내세운다. 언뜻 정당한 것 같지만 실제 정당하지 않은 판단이다.집시법은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신고’로 충분하다.간혹 경찰의 집회 금지에 대해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집회와 시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통고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집회·시위 자유는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집회나 시위에서 이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하는 것은 부득이하다. 따라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집회 금지, 제한통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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