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눈먼 행정이 무허가 업자 배불리게 하고 있다.김천시와 골제채취 업체간 뵈주기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김천시가 이같은 의혹을 해소하려면 수위높은 강력 처벌이 절실하다.무엇보다 이같은 문제는 김충섭 김청시장이 나서 불법과의 전쟁을 선포, 사업장을 영구 폐쇄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실제 김천의 골재채취 기업 희림개발은 1년 4개월 동안 불법으로 골재채취를 하고 있다.시는 2021년 9월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시작으로 골재채취법 위반, 농지법 위반폐기물관리법 위반, 토사반출계획 위반, 사업장 가동 중지 통보 등 수 많은 행정조치를 내렸다.행정조치에도 희림개발이 골재채취 공장을 가동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 경제적 이익 때문이다.시가 내린 행정조치는 통보나 과태료 징수, 고발이 고작이다.솜방망이 처벌이 업자 배짱 영업을 하게 만든 꼴이다.제보자는 희림개발에서 생산된 골재는 하루 120여대의 25톤 트럭이 대구.경북 수요처로 나간다고 했다.건설 현장에서 골재는 품귀현상으로 대당 가격은 40만 원 이상이다. 골재 생산량으로 계산하면 하루 5000여만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벌금은 고작 골재채취법 위반 5000만 원 이하, 농지법 위반 5000만 원 이하, 폐기물법 위반 3000만 원 이하다.하루 수익에 비하면 벌금과 과태료는 조족지혈이다.희림건설 대표는 “영업허가가 종료 된지 알고 있다. 당국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 슬러지를 치우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공장의 기계장치는 지난달 7일 매각, 공장이 가동되는지는 모른다”고 부인했다.그는 “아직 슬러지 등 처리할 부분이 있어 완전히 매각된 상태는 아니다”고 말해 책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김천시 산림녹지과에 따르면 희림산업은 감천면 도평리 일대 신축 건축신고를 하고 2만7507㎥의 절토를 허가받아 건축신고를 마쳤다.희림산업의 불법영업사실을 알린 제보자는 "애초 허가량의 20배인 50~70만㎥를 불법으로 절토, 골재채취 원료로 사용했다"고 말했다.제보자는 근거로 “수 년동안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3차례에 걸쳐 토사반출 계획 위반에 따른 과태로를 통지했으나 쇠귀에 경 읽기이다.향후 계획으로 “추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후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사실상 뒷북행정이다.김천시는 오니로 성토한 조마면 신왕리 조마신왕지구에 폐기물을 묻었다는 제보가 있어 지난달 26일 굴착작업으로 확인했지만 별다른 증거가 없어 마무리했다고 밝혔다.김천시의 이같은 행동에 제보자는 즉각 반박했다.제보자는 사전 담당자와 희림개발과 협의한 흔적이 있어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해 사전 유치 의혹을 더욱 뒷받침 하고있다.제보자는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골재를 사용한 업체를 수사하고, 불법 영업 이익은 세무서가 철저히 조사, 수익을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희림개발은 제보자를 경찰에 신고, 불법행위를 감추는 등 사건을 은폐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