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최저를 기록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다음으로 가장 낮은 2.2%로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법령(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실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 중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을 제외한 1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3.6%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국립대병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이 2023년 한 해 동안 62억 200만 원에 달했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에서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은 ∆2021년 62억 5600만 원 ∆2022년 66억 9600만 원 ∆2023년 62억 200만 원으로 매년 60억 원이 넘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1.7%로 가장 낮았으며 ∆경북대학교병원 2.2% ∆전남대학교병원 2.2% ∆충북대학교병원 2.3% ∆경북대학교치과병원 2.6% ∆전북대학교병원 2.6% ∆서울대학교병원 2.7%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2.8% ∆충남대학교병원 2.9% ∆부산대학교병원 2.9% ∆제주대학교병원 3.1% ∆경상국립대학교병원 3.3% ∆강원대학교병원 3.3% 순이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역시 편차가 컸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강경숙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기타공공기관 64.6%가 의무구매 비율인 0.8%를 지켰는데 기타공공기관에 속하는 국립대병원 14곳을 분석해본 결과 8곳이 구매비율을 지키지 못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0.002%로 가장 낮았으며, ∆제주대학교병원 0.01% ∆충남대학교병원 0.01% ∆부산대학교치과병원 0.09%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0.13% ∆충북대학교병원 0.25% ∆전북대학교병원 0.32% ∆부산대학교병원 0.66% 순이었다. 한편 경북대학교병원의 경우 9.11%에 달했다. 한편, 2023년 3.6%였던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올해 2024년 3.8%로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