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강북경찰서(서장 문영근)은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피해자 7명을 속여 2396만원을 편취한 인터넷사기 피의자를 검거하여 구속했다.   피의자는 올해 6월경 SNS를 통해 게임 아이템 거래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접근, 아이템 또는 계정 대리육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아이템 구매자를 가장해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이와 동시에 게임 아이템 구매자들에게 판매자를 가장해 미리 판매자로부터 받은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아이템을 가로채는 등 일명 3자 사기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비대면 공간에서의 재화 거래 시 사기 등 범죄피해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10월말까지 인터넷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에 엄정대응하고 사이버공간 시민의 안전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