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난 8일 환경교통국 회의실에서 공동주택 관리자를 대상으로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민원 해소를 위한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하는 주차 갈등과 신고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입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충전구역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회의에서는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단속대상, 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유형, 과태료 부과 예외 규정 등 실제 위반 사례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자의 이해를 높였다. 또한, 관리 중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구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불법주차 신고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바른 충전구역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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