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겨울철 발생률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FMD)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관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축산차량과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전통시장 내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 △권역 외 가축 분뇨 차량 이동 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축산농가에 고시하고, 군 방역 차량과 영덕울진축협 공동방제단 2개 반을 투입해 양돈농장 및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농장 인근 도로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영덕군은 최근 전국에 걸쳐 국내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LSD)이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관내 미접종 송아지를 대상으로 럼피스킨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등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다.이 밖에도,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지정한 중요 가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매우 강한 구제역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달 2주간 소와 염소 사육 농가의 전두수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 백신을 일제히 접종하는 등 사전 방역에 힘을 쏟고 있다.황대식 농촌지원과장은 “가축전염병은 겨울철에 강한 확산력을 가진 만큼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해 집중적으로 방역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농가와 축산관계자들은 농장 소독, 외부인 출입 통제, 농장 방문 전 대인·차량 소독 등 차단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은 방역 기관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조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