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동물등록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관내에 동물등록대행기관 한곳이 지정되어 동물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동물등록제는 2014년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를 위해 소유자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이에 따라 주택과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하며,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군 관내에는 동물등록대행기관인 동물병원이 한 곳도 없어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관외로 나가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군의 동물등록률은 도내에서 최하위 수준이었다.등록방법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지정 동물등록대행기관에 신분증을 가지고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반려동물의 신체에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거나 외장형 등록장치를 부착하고 동록증을 발급받으면 된다.군에서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비용을 지원하는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반려인들은 마리당 4만 원을 지원받아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다.신종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에 우리군에도 동물등록대행기관이 생겨 반려인들이 관외로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됐다.”며 “관내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반려동물 등록 동참으로 정부 120대 국정과제인 동시에 시군평가 지표인 반려동물 등록률이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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