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가 16일 칠곡호국평화기념관 2층 세미나실에서 칠곡군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등 4대폭력 예방·청렴교육을 했다. ‘양성평등기본법’ 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된 법정 의무 교육이다.교육은 성비위 예방 및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양성평등 전문강사인 조아라 강사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 이어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한창희 강사의 청렴·반부패·갑질 근절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교육 후 참석자 전원은 칠곡군의회 청렴 실천 결의문 낭독 시간을 가졌다.결의문에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공정한 사회 조성에 모범이 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이상승 칠곡군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으로 칠곡군의원들과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