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물가와 김치대란 속에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심각한 가운데 정작 교육당국은 단속기관과 학교급식 위반업체에 대한 정보공유 부족, 솜방망이 처벌에 이미 납품해버린 식자재는 사실상 면죄부까지 줘서 위반업체가 다시 수십억원을 납품하는 등 위반업체 관리시스템이 총제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당국은 현행 원산지표시법(제7조, 제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지자체 등에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 2014년부터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가적으로 최대 6개월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분석자료 `2021년~2024년 8월 학교급식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입찰 제한 처분 현황`에 따르면 학교급식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는 56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위반업체가 적발 이전 3년간 학교에 납품한 업체는 23곳이며 학교 4484곳에 215억원의 식자재를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입찰참가 제한 조치 만료 후에도 18개 위반업체는 학교 2565곳에 76억원어치를 납품했다는 점과 교육현장에서는 이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처럼 위반업체 관리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교육청에 학교 식자재 단속 권한이 없어 안전관리에 소극적이고 ▲위반업체 정보는 규정상 단속기관으로부터 자동 통보받지 못해 단속기관이 공표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시스템이어서 위반업체를 즉각 조치할 수 없고 ▲위반업체가 학교에 납품한 품목, 유통기간, 납품액 등 상세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위반업체가 과거 납품한 식자재는 회수, 변상 등 추가 조치를 할 수 없어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고 ▲최대 6개월 동안 입찰을 제한하는 솜방망이 처벌로 위반업체가 또 학교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이후 학교급식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입찰제한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지역에서는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A업체는 행정처분 전 54개 학교에 대해 3억 374만원 어치의 고기류를 납품했고, 이후 육류에 대한 입찰제한을 받은 이후 2022년 08월부터 2024년 08월까지 7개 학교에 5407만원의 식재료 납품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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