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교직사회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날로 폭증하는 교사들의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478명에 달하며 그 중 중징계 비율은 76.2%로 나타났다.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교사 A씨가 교원징계위원회의 중징계 처분을 받아 교단에서 퇴출됐다. 그는 교사 임용 전인 2014년 8월 음주 단속에 처음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가 2016년 3월 교사로 임용된 뒤 2020년 7월 9월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2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이 478명에 달했고, 이 중 79%에 달하는 380명의 교원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실실 자료에 따르면 세종과 전북교육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중징계 비율이 100%였고 경기교육청도 99% 비율을 보인 반면 대구와 제주는 각각 52,4%, 55,6%에 그쳐 중대하고 심각한 교원 음주운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따른다.중징계를 제외한 나머지 98명은 경징계인 감봉, 견책 등 처분을 받거나 기타 처분을 받았다. 시도교육청별 징계 현황은 경기도교육청이 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과 충남교육청이 그 뒤를 이었다.음주운전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380명의 국·공·사립 교원 중 8명은 파면 처분을, 7명은 해임처분을 받아 교단에서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파면보다 징계 수위가 한 단계 아래인 해임은 공직사회에서 배제하는 징계로, 징계 결정일로부터 3년 동안은 공직 임용을 제한하며 퇴직 급여는 근무 기간 낸 만큼 받을 수 있다.한편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2% 이상)에 해당하면 교원징계위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다. 2회 적발 시 `파면, 강등`, 3회 이상 적발 시 `파면,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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