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일부 지자체가 폭우 대비 빗물처리 대책 수립이 하세월이다.이 사실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전북 익산시을)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서 확인됐다.자료에 따르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 지자체 166곳 가운데 아직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수립하지 않은 지자체가 71곳이다.현재 대책 수립 의무가 있는 9개 광역자치단체와 157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계획을 수립 중인 지자체는 42곳이다.미수립 지자체는 29곳이다.대구시와 군위군, 포항시 영양·청도·봉화·성주·울진·칠곡·울릉군이 우수저류시설 설치 계획 미수립 지자체에 포함됐다. 포항시(2013년)는 10년이 지나도록 새로운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이 뿐아니다.집중호우 시 빗물을 강제적으로 배수해 침수예방 핵심기능을 하는 배수펌프장 2459개소를 행정안전부가 기초자치단체 및 농어촌공사와 함께 관리중이다.하지만 농촌 지역 배수펌프장 1026곳 중 722곳은 내구연한이 도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심지어 일제 강점기인 1928년에 설치된 경남 밀양시 수산배수펌프장, 제1공화국 시절인 1955년에 설치된 경남 창원시 대방배수펌프장 등 노후도가 심각한 수준에 있는 시설들도 있었다.50년에 한 번 찾아올 폭우에 대비하는 우수저류시설의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이 29곳이다.공사비 절감을 사유로 30년 또는 40년 빈도로 하향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29곳 우수저류시설의 전체 용량은 36만 1508톤, 책정된 예산은 3522억원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29개 지자체의 법 위반에 대한 경고조치가 필요하다.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해 우수유출저감대책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자연재해대책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재해 예방을 위해 빗물을 가두거나 흐르도록 하는 우수유출저감 대책을 수립, 매년 사업계획을 세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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