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은 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 움직임이 현실화 되면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 관련 입장을 밝혀달라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했다.그는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근거 없이 탄핵이 시도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독립성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심 총장은 "지금 저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서울중앙지검장도 국민에 대한 안전을 거의 총책임지고 있고, 주요 사건이 다 몰려있다"고 밝혔다.심 총장은 "저희들이 정말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들께서 심사숙고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 후 심 총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검사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현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의 의석수는 180석을 넘어서기 때문에 야권 단독으로 탄핵 발의와 의결이 가능하다.심 총장은 "탄핵이 되면 나중에 기각된다고 해도 탄핵 재판기간 동안 직무가 정지된다"며 "검사로서는 씻을 수 없는 불이익, 나중에 기각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검찰이 당연히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또 업무를 못 하기 때문에 사법 작용에도 큰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어떠한 외부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휘하겠다"고 덧붙였다.검찰총장 탄핵안은 김대중 정부 이후 약 23년 만이다. 헌정사 7번의 검찰총장 탄핵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총장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적은 없다.첫 검찰총장 탄핵안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당시 김도언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부결됐다.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과 1999년에는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부결됐다. 1999년과 2000년에는 박순용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고, 2001년에는 신승남 당시 총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국정감사 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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