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흡연자의 금연 유도 및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배갑, 포장지에 표시하고 있으며, 담배갑의 건강경고 메시지를 통해 사회전반에 모든 담배는 건강에 해롭고 금연이 필요하다고 알리고자 함이다질병관리청은 ‘흡연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와 사회경제적 비용 보고서’에 직접흡연으로 인한 연간(19년기준) 사망자는 58,036명, 매일 159명이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건강보험 지출 현황은 진료비는 2023년 기준 3조8,589억원, 급여비는 3조 2,59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11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가 1조 7천억원에서 2023년 기준 3조 8천억원으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명의 국민들을 19년 동안 추적한 결과, 남성은 후두암의 경우 79%, 폐암은 71%, 식도암은 63%의 영향이 있는 등 흡연과 암 질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담배회사의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 관련 질환으로 누수된 건강보험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담배제조·판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년 11월 소송을 제기한지 6년 7개월 만에 마무리된 1심은 공단이 패소하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공단은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2심 10차 변론(11.6)이 예정이다. 담배의 위해성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 되었고 해외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거액의 배상 판결이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담배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회사에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흡연진료비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심은 계속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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