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속 최명숙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규정을 정비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구체적으로 명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조문 정비 ▲부칙을 통한 관련 있는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최명숙 의원은 조례로 지정된 유치원, 초중고교 등 각급 학교가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법률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연구역 지정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또한, 현재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10만 원 이하에서 5만원으로 명시하고, 부칙을 통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ㆍ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과태료 부과금액도 동일하게 5만원으로 개정한다.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연구역 단속 현장에서 혼란을 방지하고, 깨끗한 공공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